태성기공은 22일 공시를 통해 "M&A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신한기계와 이날 신주 등 인수계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에따라 조속한 시일내에 정리법원(대구지방법원)에 신주발행,자본감소 및 채무변제안을 골자로 한 정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