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22일 전환사채 발행결의를 취소한 금양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금양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소는 이의신청 마감일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