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부 장기예금 금감원,도입 안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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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시중자금의 단기부동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검토했던 "변동금리부 장기예금상품"의 도입을 백지화했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22일 "변동금리부 장기예금상품을 도입할 경우 은행내에서 계좌간 자금이동현상이 일어나 결과적으로 은행의 수익성만 해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 여부를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세금감면 장기예금상품의 도입과 장단기 신탁상품의 수수료 차별화 방안 등도 다시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지난 9월 미 테러사건 이후 자금의 단기부동화 완화 대책으로 "변동금리부 장기예금상품"세제감면 장기예금상품 옵션부 금리상품(만기시 적용금리를 선택할 수 있는 상품)등의 도입을 검토해왔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