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5:37
수정2006.04.02 05:40
노동부는 울산의 폐기물 처리업체인 W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6명에서 독성 간염이 집단으로 발병했다며 조사반을 현지에 급파,직업병 관련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에 앞서 사망자 1명을 포함한 6명을 대상으로 독성폐기물에 의한 독성간염 발병 여부에 대한 역학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협력업체인 C사에서 파견돼 근무해오다 사망한 신모씨(36.남)와 치료중인 하모씨(54.여),W사의 직원 오모씨(42.여) 등 3명에서 독성간염이 확인됐다.
C사에서 파견된 직원중 최모씨(48.남)는 독성간염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으며 나머지 2명은 역학조사를 받고 있다.
노동부는 W사가 강력한 간독성 물질인 사염화탄소와 디메틸포름아미드를 제조 또는 사용중인 업체들로부터 폐기물을 수거해온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폐기물에 의한 발병여부를 가리기 위해 시료를 수거,성분을 분석중이다.
또 W사와 협력업체 C사에 대해 사업주의 보건상의 조치와 건강진단 실시 여부를 점검하고 작업환경 등을 측정,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작업중지 및 보건진단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노동부는 현재 진행중인 폐기물 취급업체 17개소에 대한 종합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폐기물을 다루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호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