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위장 '카드깡'...탈세 사채업자 등 2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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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전자상거래를 가장한 신용카드 불법할인(카드깡)으로 세금을 탈루해 온 사채업자와 인터넷쇼핑몰 등이 대거 국세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22일 "인터넷 쇼핑몰.인터넷 경매사이트를 이용,가짜 매출전표를 발행하거나 상품권 구매 방법으로 불법적인 카드거래를 한 "사이버카드깡"업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최근 일제조사에서 1천4백97억원 규모의 불법 카드대출을 한 법인 3곳과 개인 2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을 여신전문금융업법이나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세금 51억원을 추징키로 했다.
사이버카드깡이 급증하는 것은 카드대금 청구를 신용카드결제대행회사(PG)나 인터넷경매 대행업체가 대행하면 위장가맹점을 개설하지 않고도 카드깡이 가능한데다 급전이 필요한 개인들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이다.
또 거래과정에서 사업자 등록이 필요없어 거래 추적도 어렵다.
국세청에 따르면 인터넷쇼핑몰 업체인 서울 강남의 A사는 카드깡 중개업자들이 모집한 카드대출 희망자의 카드정보로 상품권 거래가 없는 가짜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3백64억원의 사이버카드깡을 했다.
이 과정에서 중개업자는 대출금(가짜 매출액)의 15%를 선이자로 공제한뒤 PG에 4.4%,A사에는 4.6%를 수수료로 지급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신용카드 결제대행사나 온라인매매 보호서비스(에스크로) 업체들에게 카드 거래자료를 주기적으로 제출토록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허원순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