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지 김 피살사건'과 관련, 김씨의 남편 윤모씨가 87년 사건발생 직후 당시 안전기획부에서 범행을 자백한 자필 자술서를확보했다. 이로써 직접 증거없이 윤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한 검찰은 재판에서 훨씬 유리한위치에 서게 됐고, 안기부는 단순 살인사건을 공안사건으로 왜곡했다는 것이 명백히입증됐다. 서울지검 외사부(박영렬 부장검사)는 최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윤씨가 87년 안기부 남산 대공분실에서 조사받을 때 작성된 윤씨의 자술서 등 당시 수사기록 중 일부를 넘겨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윤씨가 자필로 작성한 자술서에는 범행 일체에 대한 자백과 사건 발생 당시 정황, 납북미수 조작 등 범행은폐 경위 및 범행 직후 행적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자술서에는 윤씨가 부인과의 불화로 김씨를 살해했을 가능성을 결정적으로뒷받침하는 여러 정황이 자세히 적혀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그러나 검찰이 넘겨받은 기록에는 조사자 이름이 빠져 있으며, 국정원은 윤씨조사에 참여한 직원 명단과 당시 수사지휘 라인 등 별도의 수사 관련 자료를 넘겨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정원에서 넘겨받은 기록을 재판 과정에서 증거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지김 피살사건이 일어난 지 14년이나 지났지만 수사가 충분히이뤄져 공소유지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안기부 조사기록까지 확보해 훨씬수월하게 재판에 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윤씨는 평소 부인의 전력이나 성격 차이, 돈 문제 등으로 잦은 말다툼을 벌여오다 87년 1월3일 새벽 김씨의 홍콩 소재 아파트 침실에서 둔기로 김씨를 때려 실신시킨 뒤 끈으로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