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액면 20% 미달하면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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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등록기업의 주가가 액면가의 20% 미달인 상태가 30일간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60일 매매기간동안 30일 이상 액면가의 20%가 미달되거나 연속 10일간 지속될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
또 월간 거래량이 1,000주 미만인 상태가 3개월간 계속될 경우에도, 소액주주가 200인 미만일 경우에도 퇴출된다.
코스닥위원회는 지난 달 25일 '코스닥시장 퇴출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결과와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의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개정 승인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자본잠식이 50% 이상일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2회 이상 연속될 시에도, 전액자본잠식이 확인되는 즉시 퇴출된다.
최종부도 및 주거래은행과 거래정지 혹은 주된 영업이 6개월 이상 정지됐을 시, 감사의견 부적정이나 의견거절, 한정의 경우에도, 투자유의로 지정된 후 1년 이내 재차 공시를 위반했을 경우에도 바로 퇴출 된다.
정기공시서류를 2년간 3회 이상 미제출시, 사업보고서 미제출 기한 익월말일까지 재차 사업보고서를 미제출하는 경우에도 등록이 취소된다.
정리매매기간은 기존 30일에서 15일로 줄이고 대신 등록취소법인의 재등록 제한기간은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투자유의종목 지정도 엄격해 졌다. 최근 사업년도말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1,000억원 미만일 경우 1%, 1~2,500억원의 경우 0.5%, 그 이상인 경우 0.3% 이상의 월간거래량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다.
또 정기공시서류를 법정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법정제출기한까지 정기주주총회 미개최,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를 미승인한 경우에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다.
최저주가요건과 거래실적부진 관련제도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되며 나머지 제도는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정의동 코스닥위원장은 "퇴출제도 개편은 부실기업과 공개기업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통해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개정안이 일시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는 것으로 코스닥시장이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코스닥시장의 상황을 주시하며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은실기자 ke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