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은행법 개정안 증권거래법 개정안 증권투자회사법개정안 고등교육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25건의 법률안을 의결,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은행법 개정안=은행에 대한 주식 보유한도를 4%에서 10%로 상향조정하고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때에는 10% 이상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게 골자다. 그러나 산업자본은 10%를 초과해 은행 주식을 보유할 수 없으며 4%를 넘을 경우에는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증권거래법 개정안=증권회사가 유가증권의 매매손실이나 사고손실 등에 대비,의무적으로 적립하던 증권거래준비금제도가 폐지된다. 또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가 이상매매와 관련된 업무 및 재산상황을 감리할 수 있도록 했다. ◇증권투자회사법 개정안=대규모 기업집단에 소속돼 있는 증권투자회사가 같은 계열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회사의 손실이 예상될 땐 투자자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내년 3월부터 일반대학생 뿐만 아니라 전문대학생도 조기졸업을 할 수 있으며 산업대학 졸업자의 경우 재학중 교직과목 학점을 취득하면 교사자격증을 받을수 있게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