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반도체가 미국의 반도체 설계회사인 램버스와의 D램관련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하이닉스는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에 있는 북부연방 지방법원이 지난 21일(현지시각) 램버스와 하이닉스간의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하이닉스 제품이 램버스사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약식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램버스사는 하이닉스에 대해 11건의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중 10건에 대해 특허 비(非)침해 판결을 내렸졌다. 1건의 특허에 대한 침해 여부와 램버스의 사기행위 및 반독점행위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소송을 잠정 중지했다고 하이닉스는 설명했다. 램버스사가 이에 동의할 경우 이번 소송은 앞서 약식 판결이 내려졌던 램버스와 인피니언간 항소심 판결이 나올때까지 중지될 전망이다. 하이닉스의 한 관계자는 "약식판결은 상황이 확실해 증거조사나 배심원 판결이 필요없을 때 내리는 판결로 램버스가 이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지난 5월 미국 버지니아법원도 램버스와 독일의 인피니언간의 특허소송에서 인피니언의 손을 들어주었다. 램버스사는 이에불복 연방항소법원에 항소를 한 상태다. 램버스와 D램 업체들간의 특허분쟁에서 인피니언이 1심에서 승소한데 이어 하이닉스반도체도 약식판결에서 승소함으로써 D램 업체들이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 램버스사는 지난해 8월 하이닉스,인피니언,마이크론 등 주요 D램 업체들을 상대로 SD램(싱크로너스D램) 및 DDR(더블데이터레이트) SD램에 관해 특허소송을 제기했었다. 하이닉스 등 D램 업체들은 램버스가 반도체표준화기구(JEDEC) 회원인데도 JEDEC가 정한 특허권 관련 의무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고 특허권을 획득한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관련업계에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도시바와 히타치,오키전자 등은 램버스의 특허권 침해 주장에 굴복,지난해 일정한 로열티를 물기로 하고 소송 취하에 합의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은 램버스가 승소할 경우 인피니언과 하이닉스 두 회사가 물어줘야할 로열티는 1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김성택 기자 idntt@hankyung.com 2000년8월14일=램버스,미국 버지니아법원에 인피니언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 제기. 8월28일=마이크론,미국 델라웨어 법원에 램버스를 상대로 특허확인소송및 반독점법위반 소송 제기. 8월29일=하이닉스,미국 새너제이 법원에 램버스를 상대로 특허확인소송제기. 9월11일=램버스,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을 상대로 독일 영국 프랑스 법원에 특허침해소송 제기. 10월17일=하이닉스,새너제이 법원에 램버스의 반독점법위반 혐의 추가제소 12월19일=영국법원,하이닉스 및 마이크론을 상대로 한 램버스의 소송정지결정 2001년5월9일=버지니아법원,인피니언의 특허 비침해 및 램버스의 사기행위 판결. 6월8일=하이닉스,새너제이법원에 램버스의 사기혐의 추가제소. 11월5일=램버스,버지니아법원의 판결에 대해 연방항소법원에 항소. 11월21일=새너제이법원,하이닉스의 램버스특허 비침해 약식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