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은 내년중 만기가 돌아오는 현대건설 회사채 약 3천억원어치에 대해 만기를 1,2년간 연장해주는 것을 추진키로 했다. 채권단은 오는 27일 전체 회의를 열어 2조1천5백억원의 출자전환 및 유상증자와 함께 이같은 회사채 만기연장 방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만기연장 대상 회사채는 올해 신속인수제도를 통해 프라이머리CBO(발행시장 채권유동화증권)등에 편입된 2천억원어치와 금융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1천억원어치 등이다. 연장 기간은 CBO에 편입된 것은 1년,금융사 보유분은 2년간이다. 내년중 만기도래하는 현대건설 회사채 총 7천억원중 43%정도가 만기 연장되는 셈이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현대건설은 내년중 회사채 상환부담을 크게 덜게 된다. 채권단 관계자는 "만기연장 대상에서 빠진 약 4천억원의 회사채중에서도 1천억원어치 이상은 출자전환 대상"이라며 "이에따라 내년중 현대건설이 갚아야 하는 회사채 부담은 3천억원에도 못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단은 또 이미 결의해 실시한 1조4천억원의 출자전환과 7천5백억원의 유상증자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다시 의결할 예정이다. 출자전환 등을 아직 실행하지 않은 교보생명 등 현대건설 해외BW(신주인수권부사채)보유 금융사들도 조만간 추가 참여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