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3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놓고 공방을 계속했다. 민주당은 관련법안을 국회 전원위원회에 회부하는 한편 본회의 통과시 거부권 행사건의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언론의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겠다"면서도 오는 29일께 본회의 처리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법사위와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를 강력히 저지키로 했다. 특히 본회의에 앞서 16대 국회에서 신설된 전원위원회에 이 법안을 회부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한광옥 대표는 "교원정년 연장은 '축록자 불견산(逐鹿者 不見山,사슴을 쫓는 사람은 산을 보지 못한다)'이라는 말처럼 작은 이익을 위해 전 국민의 이익을 놓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이 여론을 참작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이재오 총무는 기자간담회에서 "교원정년 연장은 초지일관한 당론"이라며 "법안은 26일 법사위를 통과해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김동욱·윤기동 기자 kimdw@hankyung.com .............................................................................. ◇전원위원회란=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되며 여야 의원 전원이 참석해 법안을 심의하는 기구.본회의의 법안심의 기능이 형식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 이번에 소집되면 16대국회의 첫 사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