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생명 경영개선명령 받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난 22일 트리플아이와 인수계약을 맺고 정상화되는 듯 했던 한일생명이 하루 만에 자구계획의 불확실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았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3일 한일생명에 대해 경영개선 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금감위는 트리플아이가 한일생명의 대주주인 쌍용양회와 지난 22일 지분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내달 7일 1백30억원의 증자를 추진하기로 했으나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돼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한일생명은 오는 12월말 기준으로 지급여력비율을 1백% 이상 충족시킬 수 있는 경영개선계획을 내달 13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엔 부실 금융기관 지정 등 구조조정이 추진된다.
한일생명은 지난 9월말 현재 자본이 4백48억원 잠식돼 있는 상태로 상반기(4∼9월) 동안 1백5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