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사표 선별수리 정당" .. 서울지법 원고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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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주가 임원들에게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내게 한뒤 선별해 의원면직시킨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재판장 김기동 부장판사)는 23일 최모씨 등 2명이 "사직할 의사가 없었는데도 회장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내 면직당했다"며 ㈜농협 아그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장이 모든 임원에게 사직서를 받은뒤 인사를 하는 관행을 아는 원고가 사직서를 낸 것은 경우에 따라 승진이나 전보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회사의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98년부터 농협중앙회의 자회사인 ㈜농협 아그로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최씨 등은 지난해 7월 농협중앙회의 지시로 사직서를 제출한 뒤 의원면직 당하자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