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車 연말에 살까 말까 .. 가격 깎아주고 할부금리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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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차를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처음으로 차를 구입하려거나 타던 차를 바꾸려는 소비자들이 연말이면 겪는 갈등이다.
언제부터인가 자동차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연말 구매 기피심리가 자리잡고 있다.
연식(年式)변경 등으로 인해 뭔가 손해를 보고 산다는 찜찜함 때문이다.
때문에 연말이면 자동차 업체들의 판매실적이 다소 하향곡선을 그린다.
소비자들이 연말에 차량 구입을 꺼리는 이유는 크게 세가지 요인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먼저 연식변경에 따른 손해심리이다.
예를 들면 나중에 차를 팔 때 2001년식과 2002년식으로 단순 분류되는 중고차 시장에서 가격 손해를 본다는 계산이다.
연말에 차를 살 경우 한두달 정도만 탔을 뿐인데도 중고차값 산정때는 1년을 밑지게 되는 중고차 거래 관행 탓이다.
두번째는 새해에 나올 신모델에 대한 기대감이다.
자동차 업체들이 대체로 새해에 들어서면 신모델 또는 업그레이드된 모델을 내놓기 때문이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한두달 정도 기다려 좀더 향상된 모델의 차를 사겠다는 심리가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세번째는 타던 차의 중고차 가격 하락이다.
차를 새로 교체하려는 소비자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연말이면 중고차 가격도 연식변경에 대한 부담으로 가격이 떨어진다.
물론 해를 넘겨 팔더라도 연말 판매 가격과 비슷하지만 두세달 더 타고도 같은 값에 중고차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
이는 연말에 새 차를 사는데 따른 불이익과도 맞물린다.
이같은 요인들로 인해 소비자들은 연말 차량 구입을 망설이게 된다.
하지만 자세한 실정을 알고나면 연말에 차를 구입하더라도 크게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연식변경의 경우 지난 98년 관련법(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제식에 관한 고시)이 개정돼 12월부터 출고되는 차는 이듬해의 연식을 표시할 수 있게 됐다.
연말에 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취한 조치였다.
따라서 12월에 새 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연식변경에 따른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된다.
모델 변경 역시 마찬가지다.
업체들은 연말 구매자들의 구(舊)모델 기피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이듬해 모델을 미리 선보인다.
올해도 대부분의 업체들이 2002년형 모델을 앞당겨 시장에 내놨다.
일부 차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인기차종의 2002년형 모델이 이미 출시된 상태다.
중고차 가격 약세 부담도 크게 우려할 대목이 아니라는게 업계의 지적이다.
최근 들어 중고차 시장에서도 비수기에 중고차를 매입하려는 구매자들이 몰리면서 연말 가격조정폭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또 차량의 상태와 차종을 보고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연식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여기에다 업체들도 각종 할인마케팅을 전개, 연식변경 등으로 인해 연말 구매 소비자들이 입을 피해를 보전해 주고 있다.
업체들은 연식변경으로 소비자들이 입게 되는 중고차값 손해분만큼 차값을 실질적으로 할인해 주는 판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할부금리를 인하, 차종에 따라 17만-50여만원가량 차값을 할인해 주고 있다.
또 재고상황에 따라 차값을 추가로 10만-20만원 깍아주는 판매조건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대우자동차도 중형차종의 할부금리를 인하하는 한편 소형차종은 등록세 취득세 등 차량구입에 따른 부대비용까지 할부에 포함시키는 '퍼스트바이' 할부제를 실시중이다.
르노삼성자동차는 11월 한달간 SM520V와 SM525V를 구입하는 고객들에게 1년치 자동차세(40만-50만원)를 대신 내주는 판매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연말에는 연식변경 등의 부담으로 선뜻 차를 구입하기 쉽지 않지만 특별 할인제도 등을 잘 살펴 차를 사면 중고차값 손해만큼 차를 싸게 살 수도 있어 소비자들이 손해만 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조언했다.
김상철 기자 che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