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12단독 윤현주 판사는 25일 학부동료인 연상 여학생의 휴대폰에 수차례 욕설을 남기는 등 전화 스토킹을 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불구속기소된 S대 학생 나모(28)씨에 대해 징역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법정 최저형이 징역 3년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어서 한차례 감경했으나 집행유예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나씨는 수강신청을 도와주면서 알게된 같은 학부생 이모(31)씨가 차츰 자신을멀리하고 만나지 않으려 하는데 앙심을 품고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까지 이씨의 휴대폰에 "그냥 두지 않겠다"는 말과 욕설을 남기는 등 15차례 가량 전화녹음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이씨는 나씨를 말리기 위해 나씨의 가족과 친구에게 녹음 내용을 들려주기도 했으나 이 사실을 안 나씨는 도리어 이를 문제삼아 욕설을 하는 등 스토킹을멈추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