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서 세제혜택이 부여된 증권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주말 주가가 연중 최고치를 경신한데 이어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강해 주식투자 자체에 대한 매력도 커지고 있는 추세다. 세제혜택형 증권 상품으로는 작년 12월15일부터 판매되고 있는 비과세근로자주식저축과 지난달 22일 선보인 장기증권저축이 있다. 전문가들은 "저금리 시대에 절세(節稅)는 재테크의 시작"이라며 이들 상품에 대한 가입을 적극 권하고 있다. ◇ 절세 상품의 특징 =비과세근로자주식저축은 1년 이상만 투자하면 저축금액의 5.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자 한 사람당 3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장기증권저축은 근로자 외에도 자영업자 등 모든 사람이 가입할 수 있다. 1인당 투자한도도 5천만원으로 근로자주식저축보다 많다. 세제 혜택도 더 유리하다. 1년동안 투자하면 저축금액의 5.5%, 2년을 투자하면 저축금액의 7.7%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더 까다롭다. 근로자주식저축의 주식의무보유 비율이 30%(간접투자는 50%)인데 비해 장기증권저축은 저축금액의 7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해야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근로자주식저축에는 없는 매매회전율 4백% 제한도 있다. 근로자주식저축은 원금손실이 발생하면 주식의무보유비율을 지키지 않아도 세제혜택을 주는 반면 장기증권저축은 원금에 손실이 나더라도 주식의무비율을 지키지 않으면 세액을 추징하는 차이점도 있다. ◇ 근로자주식저축 가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근로자주식저축과 장기증권저축은 둘 다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여유자금이 그리 많지 않은 사람이라면 근로자주식저축에 우선적으로 가입하는게 낫다. 장기증권저축은 가입시한이 내년 3월 말까지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 편이지만 근로자주식저축은 올 연말로 가입기한이 끝난다. 공격적인 주식투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비교적 적은 금액을 주식에 투자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주식저축의 매력이 더욱 커진다. 작년에 이미 투자기간을 1년으로 정해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했던 사람들은 올 연말정산 때 또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12월31일까지 상품을 판매했던 증권사에 가입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 간접상품이 안전 =두 상품 모두 직접투자와 간접투자가 가능하지만 전문가들은 간접상품을 권한다. 주식의무보유 비율과 매매회전율 제한 등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을 맞추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펀드의 수익률도 좋은 편이다. 근로자주식저축의 경우 설정 후 1년이 채 안된 지난 20일까지 2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펀드도 나오고 있다. 설정액 30억원 이상인 펀드 중에서 템플턴투신의 '템플턴근로자주식A-1'이 28.61%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LG투신운용의 'LG근로자주식C1'이 21.43%의 수익률을 냈다. 현대투신의 '현대근로자주식1-CH1'과 한국투신의 'KM-Smile Again 근로자주식1'도 각각 19.10%와 17.94%의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다. 다른 근로자주식펀드도 대부분 수익률이 10%를 넘고 있다. 5.5%의 세제혜택까지 감안하면 은행 정기예금 금리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익을 내고 있는 셈이다. 설정된지 한 달이 지난 장기증권저축펀드의 수익률도 최근 주가 랠리에 힘입어 높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다. LG투신의 'LG인덱스플러스장기1'과 현대투신의 '비과세장기증권1-NH1', 대한투신의 '인베스트밸류장기증권A' 등은 지난 19일까지 1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한 투신사 관계자는 "대형투신사들의 펀드가 비교적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다"며 "운용 초기부터 투신사별로 크게는 10% 이상 수익률 격차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시에는 운용사의 운용성적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