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기업이 비등록기업을 합병한 후 곧바로 회사를 분할해 등록하는 신종 우회등록기법이 등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아이텍스필이 비등록기업을 합병한지 2개월만에 분할 재등록을 추진중이며 한국아스텐엔지니어링도 비슷한 방법으로 분사(인적분할)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에서는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규제를 교묘하게 피하기 위한 신종 기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분사의 경우 재등록 심사기준이 느슨한 데다 대주주의 주식보호예수 의무도 없어 대주주가 재등록에 따른 차익을 얻기 쉽다는 것이다. 특히 분사를 앞두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재등록기업의 등록 시초가를 높이려는 움직임도 관측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고개드는 신종 우회등록=니트의류 수출업체인 아이텍스필은 지난 7월 SI(시스템통합)업체인 크라이언소프트를 흡수합병했다. 회사측에서 밝힌 합병 배경은 기업간 전자상거래(B2B)진출.하지만 아이텍스필은 불과 2개월만인 지난 9월21일 다시 회사를 쪼개 텔소프트라는 회사를 따로 세우기로 결정했다. 기존의 e마켓사업부를 인적분할 형식으로 분사하고 내년 1월10일 코스닥에 재등록시킨다는 계획이다. 인적분할은 분할전 기업의 주주가 그대로 신설법인의 주주로 구성되는 것이다. 이 회사 정수익 과장은 "흡수합병한 크라이언소프트의 일부 사업부문을 떼어내 이동통신기기 전문 온·오프라인 유통 및 모바일 통신 전문기업으로 특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4일 한국타이거풀스를 합병한 한국아스텐엔지니어링도 우회등록을 겨냥한 비슷한 방식의 분사를 고려하고 있다. 한국아스텐엔지니어링은 오래전부터 합병 직후 분사를 고려했다. 지난달 이후 기업분사를 검토중이라는 공시를 두차례나 냈다. 회사측은 인적분할 방식으로 분사를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위협받는 투자자 보호=전문가들은 분사를 통한 우회등록은 주식맞교환이나 M&A(기업인수합병)등을 이용한 기존 우회등록 기법에 대해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우선 코스닥위원회는 코스닥기업의 분할 재등록에 대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등록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최대주주의 지분변동 제한과 주식분산 요건 등은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 재무상태에 관한 요건도 심사요건에 빠져있다. 분할된 법인의 지분을 대주주가 곧바로 시장에 내다팔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등록기업의 신주를 교부받은 장외기업의 대주주는 1년동안 지분처분이 제한되지만 재등록된 대주주 지분은 이런 제한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코스닥위원회에서 M&A를 통한 우회등록의 폐해를 막기 위해 개선한 제도의 허점을 찌른 셈이다. 기업분할을 앞둔 아이텍스필과 한국아스텐엔지니어링이 모두 주가부양에 나서고 있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분할하기 전에 주가를 끌어 올려 분할기업 재등록시 시초가를 높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이텍스필은 분할기일(11월30일)이 얼마 남지 않는 시점에서 3억원 규모의 자사주 펀드에 가입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아스텐엔지니어링은 '기업분사를 검토중'이라는 조회공시를 내면서 외자유치를 검토중이라는 문구를 함께 넣어 눈총을 사기도 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