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일대 1100만평 '토지거래허가' 지정 ..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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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 판교신도시 일대가 2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수도권 및 부산(마산 창원 진해 포함)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도시권 내 그린벨트 지역은 2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건설교통부는 25일 올해 말까지 9백24만㎡(약 2백80만평)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될 판교 및 주변지역의 땅값이 급등할 우려가 있어 이 일대 3천8백90만㎡를 26일부터 2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고 발표했다.
또 지난 98년 11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관리해온 전국 그린벨트 중 수도권 및 5개 광역도시권에 대해 이 조치를 2년간 연장한다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그러나 그린벨트 전면해제권역인 춘천 청주 전주 진주 여수 충무 제주권 등 7개 중소도시권은 25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시켰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도시계획구역내 주거 2백70㎡.상업 3백30㎡.공업 9백90㎡.녹지 3백30㎡, 도시계획구역 외 농지 1천㎡.임야 2천㎡)를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할 때는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