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이 같은 그룹 계열사에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자금을 우회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감독위원회의 징계를 받았다. 금감위는 동양생명이 수익증권 1백50억원어치를 담보제공하거나 콜론을 취급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부당대출하고 보험계약도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을 적발, 이 회사와 구자홍 대표이사에게 주의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위는 동양생명의 다른 관련임원 2명에게도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와 주의경고를 각각 내렸다. 금감위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지난 4∼5월 동양그룹 계열사 3곳에 부당한 어음할인으로 대출한도를 최고 1백22억원, 최저 61억원 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