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께 상업용 건물을 임차한 상인들은 해당 건물이 경매에 부쳐지더라도 경매가격의 3분의 1 이내에서 보호를 받게 된다. 국회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이달들어 두차례 법안심사 소위 회의를 갖고 임대차 보호대상과 최소 임대기간등 핵심쟁점 사항에 대한 가닥을 잡았다"면서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 내에 관련법을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상업용 건물을 임차해 사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은 건물주의 일방적인 횡포로부터 법적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그러나 이 법의 시행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상가임대료가 상승하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그동안 민주당 천정배 의원과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 등이 각기 다른 5종의 상가 임대차보호법안을 국회에 제출,1년 이상 이 법의 적용대상 등을 놓고 입씨름을 해왔었다. ◇여야 합의내용=보호대상이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로 제한된다. 공익재단이나 동창회 등 비영리단체의 사무실 임차인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논란이 됐던 백화점 유흥주점 임차인은 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 계약갱신 요구권의 행사기한은 5∼6년. 적어도 임대차 보호기간만은 영세상인이 상가건물주의 횡포로 시설투자비나 권리금 등을 돌려받지 못한 채 거리로 내몰리는 일은 없게 된다.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 범위는 경매가격의 3분의 1 이내다. 주택(2분의 1 이내)보다는 낮은 비율이다. 이는 상가가 주택보다 비싼 데다 월세 위주여서 보증금 자체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차상인이 건물에 투자한 시설비 등을 상환청구할 수 있느냐 여부는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다. 현재는 상환청구권을 인정하자는 주장이 우세하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상위법인 민법이 상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판례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면서 이를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와 관련,참여연대 안진걸 간사는 "법안내용이 지금보다 후퇴하더라도 나중에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예상되는 효과 및 부작용=이 법이 제정될 경우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으로 부동산거래가 투명해지고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과세표준도 양성화되는 등 상당한 부수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법 제정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상가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이 빌려준 돈은 총 여신의 15∼20%에 달한다"며 "보증금 우선변제 범위만큼 담보가치가 떨어져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회수하거나 기피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상가 신축이 어려워져 상업용 건물의 공급이 부족하게돼,결국 기존 상가의 임대료가 올라 임차인들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주장이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