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교원 정년을 63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당초 오는 29일 본회의 처리에서 회기내(12월9일) 처리로 후퇴,일정이 일단 연기되는 등 처리 여부 자체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같은 한나라당의 방침 변경은 비등하는 비판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야 소장파를 중심으로 자유투표(크로스 보팅)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한나라당=참교육회와 전교조 등 '당외' 반발이 확산되면서 당내에서도 이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미래연대 소속 의원들이 자유투표 보장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것. 이미 여야 의원 80여명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김원웅 의원 등 일부 의원들도 당론과 달리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공개 선언하는 등 당 지도부의 일방통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여야 개혁파 의원 모임인 정치개혁모임은 26일 회의를 열어 개정안에 대한 자유투표 요구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이재오 총무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당초 26일로 예정된 개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28일로 연기됐지만 법사위에서 처리될 경우 2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28일 법사위에서 여당이 물리력으로 법안 상정을 막을 경우 한나라당은 단독으로 법안을 상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뒤 "그러나 정기국회내 법안 통과는 당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국민 여론을 '무기'로 대야 압박의 수위를 한층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상수 총무는 "여론이 정년 연장에 반대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어 법사위 전원위 본회의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국민적 반대여론이 더 비등할 것"이라며 "결국 야당에서 입장을 바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낙연 대변인은 "이회창 총재가 지난해 말 '교육정년 조정을 위해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히는 등 정년 연장은 이 총재의 발상인 만큼 이 총재 스스로 백지화의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이재창·김병일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