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 하자땐 계약해지 가능 .. 민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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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건축계약 해제도 가능해지고 불법 행위를 한 미성년자에 대한 책임이 강화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시안을 마련, 다음달 13∼14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법안을 확정해 내년 5월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민법은 지난 58년 제정된 뒤 7차례 개정됐으나 대부분 부칙과 가족법 등 일부분을 개정하는데 그쳤고 법 전반에 걸쳐 대폭 손질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청소년의 성숙도 등을 반영,성년 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한편 미성년자의 불법 행위시 책임능력이 있고 상속 등으로 자력이 있는 경우 학교교사 등 감독자의 손해배상책임 면책규정을 신설했다.
그러나 부모의 경우 미성년 자녀의 불법 행위에 대해 무조건 책임을 지는 현행조항은 그대로 유지했다.
또 도급계약으로 완성된 건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현재는 보수청구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하자가 중할 때는 계약해제도 가능해져 건설업자의 과실책임을 한층 강화했다.
경계선을 침범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청구권이 고액의 보상금을 받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침범 후 1년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철거청구를 금지하고 적정가격에 매수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실종기간이 1년인 특별실종중 사망 개연성이 높은 선박 침몰, 항공기 추락의 경우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해 권리관계를 조기 확정토록 했고 법인 설립을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바꿨다.
보증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보증방식의 서면화를 강제하고 채권자에게 보증인에 대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상황 통지의무를 부과했고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한도에서 보증인 책임을 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근저당권의 유동성 강화를 위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를 한정, △포괄 근저당권 금지 △근저당권 양도 허용 △채권최고액 감액청구 등이 가능하도록 했고, 사람이 보증을 서는 '근(根)보증'의 경우도 포괄 근보증을 금지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해지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현실과 국제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민생과 직결되는 1백20여개 조항을 개정하는 등 민법총칙 물권 채권편 등에 걸쳐 제정 수준의 개정작업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