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원칼라는 29일부터 매매거래 정지된다. 증권거래소는 26일 주권상장폐지를 위한 소액주주 보유주식 장내매수기간이 종료된 송원칼라 주권을 29일부터 매매거래 정지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매매거래 정지 이후 주권 상장폐지신청을 받아 상장폐지할 예정이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