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投기업 수도권공장 규제완화 .. 산자부,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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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수도권내 성장관리지역에 공장을 신.증설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업종이 24개에서 28개로 늘어난다.
또 30대 그룹(대규모기업집단)도 성장관리지역으로 공장을 옮길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8일자로 입법 예고, 연내 개정작업을 끝낼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장관리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외투기업의 범위가 외국인 투자비율 51%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입주 허용 업종도 △의약품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 제품 제조업 △반도체제조용 기계 제조업 △액정표시장치(LCD) 제조업 등 네가지가 추가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지난 6월말 현재 외국인 투자비율이 30∼50%인 업체는 전체 외투기업(1만여개사)의 21%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또 올해말로 종료되는 외투기업의 성장관리지역내 공장 신.증설 허용기간을 2004년말까지 3년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성장관리지역은 서울 등 과밀억제지역에서 이전하는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 사업 입지와 도시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지역으로 안산 동두천 김포 등 수도권 15개 시.군이 해당된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