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사업계획승인기간이 현행 45일에서 30일로 단축되는 등 내년부터 창업환경이 좋아질 전망이다. 창업사업계획승인이란 창업시 한번의 신고와 승인으로 27개법령 53개 인허가를 일괄 의제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소기업청은 창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중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와관련, 창업사업계획승인기간을 30일로 줄이기로 했다. 또 준농림지에서 공장설립용 농지를 취득한 경우 1년간 의무경작토록 한 규정을 삭제, 바로 공장설립이 가능하도록 완화키로 했다. 이럴 경우 창업준비과정에 소요되는 공장건립 준비기간 1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중기청은 농지 대체조성을 위해 부담하는 농지조성비의 분할 납부기간도 종전 1년이내에서 3년으로 연장, 기업들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수도권 창업기업에 대한 기준공장 면적률 유예기간은 현재의 4년에서 2년이상 더 연장해 줄 방침이다. 이는 공장용지를 확보한 후 4년 이내에 기준공장 면적률(공장건설시 바닥건축면적비율) 이상을 건축하지 않으면 비업무용토지로 간주돼 중과되는 취득세(7.5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이와함께 중기청은 창업사업계획승인 대상에 예비창업자를 포함시켜 조기창업을 유도키로 했다. 중기청은 이와관련, 오는 29,30일 이틀동안 안산 중소기업연수원에서 시.군.구 창업지원담당 공무원 2백30명을 대상으로 창업지원실무 교육을 실시한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