他은행주식 15% 넘으면 '子회사로 간주 각종 規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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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은행의 다른 은행 주식 보유를 전면 허용하되 출자지분이 15%를 초과하면 자(子)은행으로 간주, 신용공여 제한과 불량자산 거래 금지 등의 규제를 가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 이번 정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재경부는 은행의 자산운용 대상을 확대하고 합병 및 금융지주회사 방식 이외에도 대형화·겸업화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키 위해 은행의 타 은행 주식 보유를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 안정성 확보를 위해 대형화를 추진하는 은행으로 하여금 금융지주회사나 자회사 방식중 하나를 선택토록 하고,자은행이 다시 다른 은행을 지배하는 이른바 손자(孫子)은행은 두지 못하도록 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이에 따라 자은행이 △모(母)은행 또는 모은행의 다른 자은행이 발행한 주식에 대한 소유 △다른 은행의 주식 15% 초과 보유 △모은행에 일정 금액을 초과한 신용공여 △건전한 경영이나 고객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못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모은행과 자은행 사이에 신용 공여때는 적정한 담보를 확보토록 했다.
이와 함께 동일인(주주 1명+특수관계인)이 은행 주식을 4% 초과해 보유한 상태에서 △최대 주주가 되거나 △지분이 1% 이상 변동하면 금융감독위원회에 사후 보고토록 했다.
변양호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김정태 주택은행장을 비롯한 상당수 은행 관계자들이 진작부터 자산운용 수단 확대 및 원활한 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타 은행 지분보유 제한을 풀어줄 것을 요청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 합병이 노조 반발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만큼 자은행 방식이 대형화를 추진하는 은행들의 새로운 구조조정 방식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