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폐결제도 세액공제 .. 정부, 내년 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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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물건 값이나 서비스대금을 현금 대신 전자화폐로 받는 사업자는 전자화폐 결제액의 2%, 최대 5백만원까지 부가가치세를 덜 내게 된다.
지금은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해서만 동일한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2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세법 심사소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민주당 곽치영 의원 등 여야 의원 23명 공동발의)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며 여야간에 이견도 없는 상황이다.
정부 역시 '찬성' 의견을 국회에 공식 통보한 상태여서 이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7월1일자로 시행될 것이 확실시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전자화폐는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사업자의 거래내역을 투명하게 밝혀주는 거래수단"이라며 "전자화폐 결제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줄 경우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와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