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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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말연시를 틈타 각종 불법 선거운동이 극성을 부릴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박종렬 검사장)는 26일 대검 청사에서 전국 공안부장 검사 간담회를 열고 금품살포 및 기부행위,흑색선전,공무원의 선거관여,공직수행을 빙자한 각종 불법선거운동을 "4대 공명선거 저해사범"으로 지정,엄단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내년 지방선거가 대통령 선거와 맞물리면서 과열 가능성이 높고 선거사범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검찰력을 총동원해 선거 혼탁분위기를 초기에 제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선거국면에 편승한 각종 불법 집단행동이나 폭력행위 등의 선거방해 행동도 엄중 처벌키로 했다.
검찰은 또 최근 빈발하고 있는 농민단체,전교조 등 이기주의적 불법집단행동이 국민경제의 회복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고 이들 단체의 폭력행위에 대해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키로 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