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물어보세요] 상가 리모델링 주택 임대차보호법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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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 1층에 세를 얻어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곳에서 거주하며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1층을 상가로 리모델링한 3층짜리 주택입니다.
이러한 주택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결론부터 말하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는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등기부상 주거용 건물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로 판단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적용범위를 보면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도 같은 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따라서 장사를 하면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 법에 따라 보호받게 됩니다.
그러나 건물의 주된 용도 등을 참작할 때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고 판단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메트로컨설팅 윤재호 대표
(02)765-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