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가 점포를 낼때 무담보 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자영업 창업지원금이 최고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노동부는 창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장기실업자를 대상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점포를 빌려주는 자영업 창업지원 한도를 이같이 높여 12월 중순께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발표했다. 또 구직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실직한지 6개월이 지났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창업 점포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중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주와 주소득원인 사람은 누구나 창업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점포지원 기간은 6년이며 창업자는 점포임대 금액에 대해 연 7.5%의 이자를 내야 한다. 월세로 임대된 점포를 지원받은 창업자는 월세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동절기 실업증가를 막기 위해 내년 1분기까지 공공근로에 2천2백95억원, 직업훈련에 1천9백33억원, 정부지원인턴에 3백56억원 등 총 5천38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31만8천명의 실업자가 정부로부터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특히 연말 공공근로 대상자를 청소년실업자를 중심으로 4만명 확대, 총 9만1천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문의 고용정책과 (02)2110-7073∼5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