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기업粉飾' 제재강화 ..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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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코스닥기업들이 공모주 청약때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상의 재무제표 분식에 대한 전면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매출액을 부풀리는 등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드러난 기업에 대해서는 대표이사가 재선임되지 못하게 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이와 관련,금감원은 1999년 이후 최근까지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재무제표 적정성 여부를 전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27일 "코스닥 등록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등록초기 재무제표부터 철저하게 따져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가상승기때 등록한 기업 가운데는 재무제표상의 매출이나 순이익 등을 과대계상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공모주 청약이 이뤄진 해와 그 다음해의 실적차이가 큰 업체가 주요 검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분식회계 적발기업에 대해선 해당기업과 대표를 검찰에 통보하던 것으로 그치던 관행에서 벗어나 해당기업의 유가증권 발행을 일정기간 제한하고 재무제표를 낼 당시의 대표이사는 해임권고를 통해 재선임되는 것을 차단하는 등 강도높은 행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또 주간사 증권사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분식회계를 눈감아준 외부감사인은 징계를 요청할 계획이다.
코스닥시장이 지난 99년 하반기 이후 활성화돼 지난해부터 등록이 본격화됐음을 감안하면 분식회계로 적발되는 기업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코스닥 등록기업은 지난 99년 1백4개사에서 지난해 1백78개사로 늘었고 올해에도 1백37개사에 달한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