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예정기업인 제일컴테크가 과거 불법으로 주식을 모집한 사실이 금융감독원의 유가증권신고서 심사과정에서 뒤늦게 적발됐다. 이에 따라 당초 내달 10∼11일로 예정됐던 제일컴테크의 공모주 청약일정이 내달 17∼18일로 연기됐다. 금감원은 27일 제일컴테크의 유가증권신고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가 지난해 6월과 12월 각각 8억원과 5억8천만원 규모의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없이 실시한 사실을 적발해 회계감리국에서 고의성 여부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작년까지 실시된 증자의 경우 모집규모가 10억원을 넘으면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유가증권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