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투갈銀, 삼성전기에 114억 소송 .. 현지법인 선물거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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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기가 지난해 10월 발생한 포르투갈 현지공장(삼성포르투갈) 직원의 선물환거래에 따른 손실로 최악의 경우 1백여억원을 물어주게 될 위기에 처했다.
포르투갈 은행인 방코 커머셜 포르투게스는 27일 "삼성전기는 현재 가동이 무기한 중단된 삼성포르투갈에 대한 1백14억원의 지급보증을 이행하라"며 이 회사를 상대로 보증금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방코 커머셜 포르투게스는 소장에서 "삼성전기는 삼성포르투갈이 대출받을 때 '지급보증확약서'(Letter of Comfort)를 작성해 줬다"며 "삼성포르투갈이 기한이 지났음에도 대출금을 갚지 않고 있는 만큼 삼성전기가 대신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기는 "현지 직원이 회사 이름을 도용해 불법적으로 한 선물환거래로 입은 손실을 갚기 위해 받은 대출금을 삼성전기가 책임질 필요는 없다"며 "원고가 갖고 있는 '지급보증확약서'도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삼성포르투갈은 지난해 포르투갈의 현지인 자금 담당 직원이 달러화에 대한 유로화 선물환을 매입했다가 3천8백만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