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규모 2조원 이상 49개 그룹에 소속된 금융회사들도 계열사 지분에 대해 그룹전체 지분을 합산해 30%까지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같이 수정된 "대기업 규제완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초 정부안은 계열사에 대한 동일인측 전체 지분율이 30%를 조금만 넘어도 소속 금융.보험회사들의 의결권 전체가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금융사를 합쳐 그룹 지분합계 30%까지는 의결권을 모두 허용하기로 했다" 설명했다. 예를 들어 그룹 계열사인 B건설에 대해 b1전자가 25%,b2생보가 7%를 보유할 경우 당초 정부안대로라면 30%를 넘어서게 되는 D생보주식 7%전부에 대해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이를 수정,b2생보가 30%를 채우는 나머지 4.99%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소속 금융.보험회사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은 당초 정부안대로 임원 임면 정관 변경 합병.영업양수도 등 경영권 방어를 위한 목적으로만 한정됐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