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27일 대한화재해상보험이 대한시멘트에 매각을 위한 본계약이 체결됐다며 향후 기존 주식 전부의 무상감자 조치가 수반될 예정이므로 투자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는 대한화재해상보험은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됐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