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와 법무사들이 입주한 건물이 경매처분되면서 임대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28일 법원 경매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근처의 가영빌딩이 다음달 6일 서울지방법원 본원 경매 10계에서 경매에 들어간다. 소유주인 윤모씨가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게 됐다. 지하 2층,지상 5층짜리인 이 건물의 1∼5층은 대부분 변호사와 법무사들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건물에 입점한 변호사 법무사들은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해두지 않아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임차인으로 등록된 14명 중 전세권을 설정해둔 이는 4명밖에 안된다. 이 건물의 감정가는 74억3천3백만원이지만 두차례 유찰돼 최저입찰가가 47억5천7백만원으로 떨어졌다. 입점자들에 앞서 LG화재 등 채권자들이 설정해둔 저당권액수는 50억원에 달한다. 건물이 최저입찰가 주변에서 낙찰된다면 입점자들은 한푼도 보상받을 수 없게 된다. 심지어 전세권을 설정해둔 이들 중에서도 순위에 밀려 배당을 못받을 위기에 처해있다. 입점자들은 대부분 1억∼2억원 수준의 임대보증금을 내고 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