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분 │ 2000 │ 2001 │ ├───────────┼────────────┼────────────┤ │근로소득공제 확대 │총급여액 │총급여역 │ │(소득세법 제47조) │-500만원미만:전액 │-500만원미만:전액 │ │ │-500~1,500만원:40% │-500~1,500만원:40% │ │ │-1,500만원초과:10% │-1,500~4,500만원:10% │ │ │-1,200만원 한도 │-4,500만원초과:5% │ │ │ │-한도 없음 │ │ │ │※2001.1.1일부터 근로소 │ │ │ │득공제액 계산시 적용하는│ │ │ │ 총급여액 범위에 인정 상│ │ │ │여금액을 포함 │ ├─────┰─────┼────────────┼────────────┤ │의료비 공제대상 추가 │□공제대상 의료비 │ │ │및 공제한도 확대 │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비 │ │(소득세법 제52조 및 동│ │용도 의료비의 범위에포함│ │법시행령 제110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 │ │ │는 의료비 │ │ │ │-한도액 연간 200만원 │-한도액 연간 300만원 │ ├───────────┼────────────┼────────────┤ │공무원 직장협의회 회비│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를 기부금공제 대상에 │ │ㆍ운영에 관한법률에 의하│ │추가 │ │여 설립된 공무원 직장협 │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의회 회비 │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료 공제 신설 │ │에 대하여 전액 소득공제 │ │(소득세법 제52조 및 동│ │-연 100만원 한도 │ │법시행령 제109조의2) │ │-동일인에 대한 일반보험 │ │ │ │료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 │ │ │없음 │ ├───────────┼────────────┼────────────┤ │연금보험료공제 신설 │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 │(소득세법 제51조의3) │ │보험료(사용자부담금제외)│ │ │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 │ │ │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 │ㆍ별정우체국법에 의한 기│ │ │ │여금 또는 부담금 │ │ │ │ㆍ보험료등 납부액의 50% │ │ │ │공제 │ ├───────────┼────────────┼────────────┤ │지급조서 제출시기 조정│□지급조서 제출시기 │□지급조서 제출시기 │ │(소득세법 제164조) │-수동분:분기별 │-연 1회 제출(2월말까지 │ │ │-전산분:반기별,연별 │제출) │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의 │□총급여액의 10%를 초과 │□총급여액의 10%를 초과 │ │공제비율과 공제한도 확│하는 카드사용액의 10%를 │하는 카드사용액의 20%를 │ │대 │공제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 │ │ │ │조의2)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 │연간 500만원과 총급여액 │ │ │의 10% 중 적은금액 │의 20% 중 적은금액 │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 │ │ 2000.12.1부터 2001.11.3│ │ │ │0일까지 사용한 금액임 │ ├───────────┼────────────┼────────────┤ │비과세 저축 중도해지분│□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 │□저축가입후 1년이내 해 │ │에 대한 세액추징율 확 │입하여 소득공제(한도:300│지시에는 저축액의 8% 세 │ │대 │만원) 받은 후 5년내 해지│액 추징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하는 경우 저축액의 4% 세│※1년후 5년내 해지시는 │ │) │액 추징 │현행과 같이 4% 세액 추징│ │ │ │ │ │ │연간 18만원 │ㆍ1년이내:연간 60만원 │ │ │ │ㆍ1년이후:연간 30만원 │ ├───────────┼────────────┼────────────┤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 │ │력에 대한 소득공제 폐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현장│ │ │지 │기술인력에 대하여 근속년│ │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수에 따라 소득공제 │ │ │) │-3~7년근무자:급여의 10% │ │ │ │-7~12년근무자:급여의 20%│ │ │ │-12년이상근무자:급여의 30% │ ├───────────┼────────────┼────────────┤ │장기증권저축 세액공제 │ │□장기증권저축 │ │신설 │ │-가입한도:1인당 5천만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저축기간:1~3년 │ │의3) │ │-세액공제 │ │ │ │ㆍ당해연도 불입액의 5% │ │ │ │ㆍ전년도 불입액의 7% │ │ │ │-공제세액 추징요건 │ │ │ │ㆍ1년(2년)미만내 해지 │ │ │ │ㆍ저축기간동안주식보유비│ │ │ │율(70%) 미달ㆍ매매회전율│ │ │ │(4배)초과 │ │ │ │*불입일로부터 2월간 및 │ │ │ │보유비율이 70%이상인 상 │ │ │ │태에서 주가 하락으로 평 │ │ │ │가액이 불입액에 미달되어│ │ │ │도 보유비율 충족 간주 │ │ │ │-가입시기:2002.3.31까지 │ ├───────────┼────────────┼────────────┤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개인연금저축제도 │▣연금저축제도 │ │제 신설 │※2000.12.31까지 가입한 │※2001.1.1이후 가입자에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자에게만 계약만료시까지 │게 적용 │ │,제86조의2) │적용 │ │ │ │□불입액 40% 소득공제 │□불입액 전액 소득공제 │ │ │-연 72만원한도 │-연 240만원 한도 │ │ │-연 1,200만원까지 불입가│-연 1,200만원까지 불입가│ │ │능 │능 │ │ │□중도해지시 이자소득세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으 │ │ │부과 │로 과세 │ │ │-15% 원천징수로 종결 │-20% 원천징수후 종합소득│ ││ │에 합산되어 재계산 │ │ │□5년이내 해지시 불입누 │□5년이내 해지시 불입누 │ │ │계액의 4% 해지가산세추징│계액(매년 240만원 한도) │ │ │ │의 5%가산세부과 │ │ │□취급기관 │□취급기관(추가) │ │ │은행(신탁),보험,투신사, │뮤추얼펀드, 농ㆍ수협중앙│ │ │우체국,보험,농ㆍ수협조합│회(생명공제)ㆍ신협(생명 │ │ │(생명공제) │공제) │ │ │□가입연령:20세이상 │□가입연령:18이상 │ │ │ │*기존 개인연금저축 가입 │ │ │ │자도 가능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아래의 경우 당해 차입 │ │범위 확대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의 범│금을 ②에 불구하고 공제 │ │(소득세법시행령 제112 │위 │대상으로 인정 │ │조) │①차입금 상환기간 10년이│-금융기관간 대출금의 대 │ │ │상일 것 │환을 통하여 다른 금융기 │ │ │②소유권이전후 3월내 차 │관으로 이전한 경우 종전 │ │ │입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주택│ │ │ │저당차입금 한도내에서 ②│ │ │ │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 │ │ │인정 │ └───────────┴────────────┴────────────┘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