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150억+'스톡옵션이라 .. 姜萬洙 <디지털경제硏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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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50억원 정도의 스톡옵션을 받고 월급 1원으로 일하던 은행장이,합병으로 또 수백억원 상당의 스톡옵션을 받고 연봉도 8억4천만원을 받게 됐다고 한다.
현재기준의 계산이므로 실제로는 높아질 수도 낮아질 수도 있으나,전망대로라면 아마 단군이래 최고로 돈을 많이 받는 월급쟁이가 아닌가 생각된다.
당초 14억원으로 연봉이 책정됐으나 제일은행장 10억원,한미은행장 7억원,나머지 행장 3억원 안팎의 연봉을 고려해 '국민정서상 너무 많다'는 감독당국의 재고요청으로 깎이고도 그 만큼이라니 대단한 '경영귀재'인 것 같다.
경영성과에 따라 시세와 관계없이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스톡옵션은 뛰어난 CEO를 스카우트하기 위한 인센티브이고,직접 기업을 경영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에 대한 기회비용의 지급이라는 점에서 좋은 제도라 생각된다.
그러나 스톡옵션의 설계와 운영을 위한 기준이 투명하지 못하고 내용도 비슷해 경영자의 능력이나 실적과 관계없는 주가의 상승분까지 향유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상장회사협의회 주관으로 정한 '스톡옵션 표준모델'에서 스톡옵션은 계약기간의 총연봉을 먼저 결정한 후 스톡옵션으로 지급할 금액,행사가격,부여수량 등을 정하도록 권하고 있다.
스톡옵션을 뺀 연봉이 12원에서 14억원으로 천문학적인 1백16억%나 튀었다가,감독당국 한마디에 반토막 가까운 5억6천만원이 깎였다니,고무줄 같은 연봉이 이상도 하고 장난스럽다.
스톡옵션을 결정한 사외이사들도 상당한 스톡옵션을 받았으니 알쏭달쏭도 하고.
정부의 정책에 따라 기업금융은 하지 않고 소매금융과 주택금융만 하다가,부실채권이 적고 상대적으로 경영지표가 좋아 주가가 올랐다면,그것은 최대주주인 정부의 몫이지 경영자의 몫이 아니다.
지금 부실한 은행들이 한 두해의 잘못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듯이,지금 경영실적이 좋은 은행도 한 두해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경영귀재'라도 한 두해에 좋은 실적을 올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은행감독만 했다고 노조가 반대했던 사람도 거액의 스톡옵션을 받게 됐으니 그는 '생이지지(生而知之)'의 비범한 경영인인 모양이다.
어떤 사람은 대우그룹의 회사채를 보증했던 금융기관의 최고경영자였던 죄로 1천8백30억원의 엄청난 배상청구에 집까지 압류 당하자 "당시에는 모든 금융기관이 다투어 대우회사채를 인수했는데…"하며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하고 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런 고초를 당하는 금융인들이 즐비하다.
몇해 먼저 들어간 사람은 자손 대대로 갚아도 못 갚을 배상소송을 당하고,몇해 늦게 들어간 사람은 자손 대대로 먹고살아도 남는 돈벼락을 맞은 현실이 아무래도 납득하기 어렵다.
'팔자소관'으로 돌리기에는 너무 가혹하고,'운수소관'으로 돌리기에는 너무 불공평하기도 하고.
최대주주인 정부와 관계자들이 잘 검토해 내린 결론일 것이고,거액의 스톡옵션을 받은 사람들도 그럴 자격이 있으리라 믿는다.
거액의 스톡옵션을 주며 CEO를 스카우트 해 '리딩뱅크'로 키우려는 정부의 노력이 성공하기를 빈다.
그러나 "정부에서 기업금융 못하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그 사람이 왔다고 특별히 좋아진 게 없고,누가 맡아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는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기업금융을 하는 은행이 리딩뱅크(leading bank)가 되지,소매금융이나 주택금융을 한 맨파워를 가지고는 리딩뱅크 되기가 어렵다"고 하던 어떤 외국은행 임원의 말이 기억나 어딘가 찜찜하다.
'운수대통'해 돈벼락 맞은 사람의 환한 웃음,'운수불길'해 낭패를 당한 사람의 늘어진 어깨,'운수불통'해 평생 그 은행에서 일하고도 스톡옵션 한장 구경 못하고 명퇴한 사람의 억울한 표정이 오버랩 된 그래픽은 혼란스럽다.
많은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납득이 안된다'면 어딘가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정당한 절차에 따라 주어진 연봉이고 스톡옵션이겠지만,'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스스로 한번 기여도를 챙겨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된다.
mskang36@unite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