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연말정산] (문답풀이) 연금보험료 5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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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생활자의 연례행사인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왔다.
지난 1년간 받은 모든 급여를 합한 금액에서 소득공제 등을 뺀 다음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정확히 계산,더 낸 세금을 되돌려 받도록 마련된게 연말정산이다.
특히 초저금리시대에 따라 재테크 수익률이 크게 낮아진 올해에는 연말정산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표적인 서민계층인 봉급생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공제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넓혔다.
올해 연말정산 때 주의할 점 등을 문답풀이 형식을 빌어 알아본다.
문) 올해 신설된 공제 항목은.
답) 연금보험료 납부액의 50%를 소득공제대상에 포함하고 장기증권저축액의 5%는 세액에서 공제받을수 있게 됐다.
또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 장애인 공제가 늘어났다.
연금보험료 부문은 소속직장에서 계산해 준다.
문) 올해 연간 총급여액 3천만원,카드사용액 1천1백만원(제세공과금 1백만원, 현금서비스 50만원,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50만원, 병원비 2백만원 포함)이라면 소득공제액은.
답) 카드로 써도 제세공과금, 해외사용 금액, 현금서비스 금액은 제외된다.
병원비는 포함되기 때문에 공제대상은 9백만원.
이 금액에서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카드사용액의 20%를 공제한다.
9백만원에서 3백만원(3천만원의 10%)을 뺀 6백만원의 20%인 1백20만원이 공제금액.의료비는 카드공제 외에 의료비공제도 가능하다.
문) 부양가족과 맞벌이 부부의 가족공제는.
답) 차남이어도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경로자)를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이 별도로 돼 있다면 부모의 주민등록상 다른 부양자가 없어야 한다.
맞벌이 부부는 자녀 기본공제 등을 부부가 각각 나누거나 어느 한쪽에서 해도 공제액은 같다.
다만 급여총액이 많은 쪽에서 공제받는게 다소 유리하다.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백만원을 넘으면 서로 배우자공제가 불가능한데 이때 연간소득금액은 비과세를 뺀 것이어서 실제 급여가 6백66만원 이하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다.
문) 소득이 없는 장인(66세)과 장모(60세)를 부양하던중 올해 장인이 사망한 경우는.
답) 배우자의 부모도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와 추가공제(경로자) 대상이다.
올해중 사망해도 공제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 경우 부양하는 장인 장모로 2백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함께 살고 있는 형제자매의 교육비 공제도 가능하고 생계는 함께 하고 있으나 소득이 없는 20세 이상 장애인이 있다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받는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