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구욱서 부장판사)는 28일 술자리에 합석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된 개그맨 주병진씨(42)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승용차 뒷좌석에서 강간당했다고 주장하지만 사건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주씨에 의해 뒷좌석에 강제로 태워진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조수석에 탑승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