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신상품 무단 복제땐 과징금 .. 배타적 독점권 6개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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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보험사가 독점 사용권을 부여받은 신상품을 무단으로 베끼면 3천만원 이하의 제재금과 함께 1년간 독점 사용권 신청을 하지 못하게 된다.
보험사의 배타적 독점 사용권은 최장 6개월까지 허용된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신상품 개발이익보호에 관한 협정'을 마련해 금융감독위원회에 인가신청을 했다.
협정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독점 사용권이 침해됐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제재금과 함께 향후 1년간 독점 사용권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기한내 제재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매월 제재금의 5%가 가산된다.
두 협회는 최장 6개월 간 독점 사용권에 대한 심의와 이를 침해한 회사에 대한 제재결정 등을 위해 보험사 상품담당임원 및 대표계리인 등을 포함한 신상품 심의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심의위원회는 독창성 진보성 유용성 준법성 등을 따져 독점 사용권여부를 결정한다.
이익원 기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