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주택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다세대 주택을 지었으나 분양에 실패, 이를 일시 임대했다고 해서 사업자 본인의 주거용 주택에 합산해 1가구2주택으로 보고 양도세를 매긴 것은 잘못이라는 국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주택업자 A모씨의 국세심판 청구와 관련, "임대 사실이 있지만 분양이 어려운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다세대 주택은 판매 목적의 재고자산이지 거주용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