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검찰 '정면충돌' .. 野 "愼총장 출석안하면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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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신승남 검찰총장의 국회출석 요구가 민주당의 퇴장속에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표결 처리되자 검찰측은 '신 총장 출석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증인출석 요구를 거부할 경우 국회증언·감정법에 명백히 위배된다"며 탄핵처리도 불사할 뜻을 분명히 했다.
◇야당=한나라당 이재오 총무는 표결직 후 기자와 만나 "신 총장이 증인자격이든 정부위원 자격이든 국회에 나오기만 하면 된다"고 전제한 뒤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무시하고 출석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 총무는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신건 국정원장과 검찰총장의 탄핵을 동시에 발의할지 별도로 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도 "국회에 도전하는 총장에 대한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렀다"며 "검찰총장이 탄핵되면 3개월간 총장직무가 정지돼 후임도 정하지 못하는 등 검찰기관이 마비되는 사태가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배 사무총장도 "국정원 간부들이 3대 게이트에 모두 관계됐고,그 비호세력이 검찰이어서 검찰총장을 (국회에)나오라고 하는 것"이라며 "신 총장의 오만불손한 태도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거들었다.
◇검찰=탄핵소추 발의란 최악의 상황을 걱정하면서도 신 총장의 불출석을 기정사실화했다.
대검의 한 간부는 "예산권과 인사권이 없는 총장이 수사 및 소추중인 사건을 이유로 국회에 출석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데 의견 일치를 봤다"며 "지난 89년 김기춘 총장과 99년 박순용 총장 때도 출석요구를 사유서로 대신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총장의 불출석이 오히려 탄핵소추 발의의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한 대검 검사는 "총장탄핵안이 발의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총장 직무가 정지된다"고 걱정했다.
정대인·김동욱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