愼총장 출석.교원정년 국회법사위 표결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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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자민련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신승남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요구안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퇴장한 가운데 또다시 표결 처리했다.
그러나 신 총장과 검찰측은 표결직후 "출석 불가" 입장을 재확인,탄핵소추를 둘러싼 야당과 검찰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해 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불공정한 의사진행에 참여할 수 없었다"고 퇴장 이유를 설명하고 "전원위원회를 열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일.김동욱 기자.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