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5:58
수정2006.04.02 06:01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는 29일 열린금고 불법대출과 리젠트증권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진승현 전 MCI코리아 부회장(28)에 대해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사용한 새로운 기법은 사기와 불법으로 얼룩졌다"며 "주가를 조작하고 자신이 소유한 금융기관에서 불법 대출을 받는 등 결과적으로 국가의 금융질서를 교란시켰다"고 밝혔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