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정부 수립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동포들을 동포 범위에서 제외한 재외동포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 재판관)는 29일 조모씨 등 중국교포 3명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일제의 강제징용이나 수탈을 피하기 위해 조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중국동포나 구소련동포를 차별하는 현행법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며 6 대 3으로 사실상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부수립 이전 해외로 이주한 동포들을 재외동포에서 제외시킨 재외동포법은 자의적이고 비합리적인 입법으로 헌법 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으로 법무부는 지난 99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재외동포법'을 2003년 12월말까지 개정해야 하며 현행 법은 2004년부터 효력을 잃게 된다. 법이 개정되면 정부 수립 이후 주로 이주해 현행 재외동포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재미.재일 동포들의 법적 지위가 중국·러시아 동포와 같은 수준으로 낮아지거나 반대로 중국.러시아 동포들이 재외동포로 인정되면서 출.입국과 한국 국적 취득이 쉬워지는 등 상향평준화될 전망이다. 한편 헌재는 이날 경제정의실천연합 등이 제기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중 재판권과 환경권 관련 위헌제청은 관련 조항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다. 이와 함께 헌재는 사립 초.중.고등학교에서의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 현행 '초.중등 교육법'에 대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