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풍 패밀리 레스토랑 마르쉐를 운영하는 덕우산업은 3일자로 회사명을 아모제로 변경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아모제(Amoje)의 '아모'는 '아무'의 고어이고 '제'는 '때'를 뜻하는 순수한 우리말로 언제나 고객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는 전 직원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삼성 LG GS 신세계 고려아연 아모레퍼시픽 등 재벌가 2·3세는 서울 한남동 이웃사촌이다. 이들은 나인원한남·한남더힐·장학파르크한남 등 호화 주택에 산다. 하지만 이들 주택 시장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다. 거래량이 드물어서다. 그만큼 주택에 적정한 세금을 매기기도 어렵다.강민수 국세청장이 이들 호화 주택에 칼을 빼 들었다. 올해 예산 50억원을 추가 투입해 초고가 주택에 대한 시장가치를 보다 정확히 산출할 계획이다.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로 1조원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를 노린다. 이를 위해 예산 50억원을 증액했다. 50억원 예산으로 1조원의 세수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강민수 청장은 지난달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그는 “올해부터는 (상속·증여 때)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을 비롯한 주거용 주택도 시가에 가까운 금액으로 평가하고 과세할 수 있게 됐다"며 "1조원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초고가 주택에 감정평가를 진행해 실제 가치에 맞게 상속·증여세를 매기기로 했다. 통상 이들 주택은 시가로 평가해 상속·증여세를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들 초고가 주택은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시가 산출이 어렵다. '거래 절벽' 탓에 정부가 책정하는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았다.이들 초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은 시장가격을 밑도는 만큼 상속·증여세를 상대적으로 덜 내는 경우가 심심찮게 벌어졌다. 서울 한남동 나인원한남(전용면적 273㎡)은 추정 시가가 220억원이지만 공시가격
커피 원두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양대 품종인 아라비카와 로부스타가 일제히 역대 최고가를 찍었다. 가뭄, 폭우 등 이상기후가 상시화한 가운데 커피 재배 농가까지 줄어 공급량이 감소하자 원두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미국 뉴욕 ICE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된 아라비카 원두 가격은 t당 8232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 달 전(7076달러)과 1년 전(4112달러)에 비해 각각 16.3%, 100.2% 올랐다. 아라비카 원두 가격이 t당 8000달러 선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같은 날 영국 런던국제금융선물거래소에서 로부스타 원두는 t당 5734달러로 1년 전(3336달러)보다 71.9% 상승했다.세계 1, 2위 커피 생산국인 브라질과 베트남에서는 지난해 폭우와 가뭄 등으로 작황이 나빴다. 베트남 농가들이 커피 농사를 접고 두리안으로 재배 작물을 바꾼 것도 공급량 감소의 주요 원인이다. 중국에서 값비싼 두리안 수요가 급증한 영향이다. 브라질·베트남 세계 원두 절반 생산커피 원두 가격 급등의 배경에는 두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원두는 재배 조건이 까다로워 생산지가 일부 국가에 몰려 있다. 세계 1, 2위 커피
보험 가입 전 백혈병 의심 증상이 있었던 환자의 입원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가입자에게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9일 보험 가입자인 A 씨가 보험회사 B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약혼자인 C 씨를 피보험자로 2019년 12월 보험회사 B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C 씨는 보험계약 체결 전인 2019년 11월 급성 신우신염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았다. 당시 병원에서는 C 씨에 대해 “백혈구, 혈소판 등의 수치가 지속해서 높아 감염내과와 혈액 내과 진료를 의뢰한다”는 내용의 진료의뢰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A 씨는 보험 계약 당시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입원 및 질병 의심 소견이 없다고 답했다.A 씨는 보험 가입 4개월 후 C 씨가 만성 골수 백혈병으로 진단받자 1억1000만 원의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회사 B는 계약 체결 당시 A 씨가 C 씨의 기존 질병 이력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1심 재판부는 A 씨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C 씨의 신우신염 입원 사실을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았지만, 이는 백혈병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해석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2심은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지만, 백혈병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1억 원의 보험금 지급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진료의뢰서 발급 당시에는 만성 골수 백혈병 의심 증상이 없었다”며 “진료의뢰서에 기록된 증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