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비리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받게 되며 죄질이 불량할 경우 법정 최고형이 구형된다. 법무부는 30일 대검찰청 산하에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공적자금 관련 비리를 무기한 단속키로 했다. 최경원 법무부장관은 이날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대검 중앙수사부장)를 설치해 부실기업주나 부실금융기관 임직원 등의 횡령 또는 재산 은닉,재산의 해외도피 등 공적자금 관련 비리를 특별단속하라고 대검에 지시했다. 검찰의 중점단속 대상은 △법정관리·화의·부도기업 등 부실기업의 재산 횡령 △기업주의 비자금 조성·유용 △기업주의 회사재산 은닉,해외 은닉 또는 도피 △분식회계 및 사기대출 △기업공시 의무 위반 △거액대출후 고의 부도 등이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예금보험공사 등과 협력해 부실기업주나 부실금융기관 임직원 등의 은닉재산을 철저히 추적,환수하고 공적자금 관련 비리 원인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 법령과 제도 개선에 착수키로 했다. 정대인·이상열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