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처리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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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 고리사채업자들의 횡포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고 지하 사채시장을 양성화할 목적으로 정부가 추진중인 금융이용자보호법(통칭 이자제한법)의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30일 김진표 재정경제부 차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열린 국회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가 제시한 최고이자율 제한 등에 대해 야당은 물론 여당의원들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은 이 자리에서 "실제 사채시장에서는 연 1백50%까지 이자율이 다양한데 정부의 대책은 뭔가"라고 따진 후 △50% 정도의 탄력금리 시행권 정부 위임 △사채업체 등록 1종(60% 제한)과 2종(무제한)으로 이분화 △등록업체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 부여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같은 당 안택수 의원도 "정부가 제시한 연 60%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자제한 상한을 대폭 인상할 것을 주장했다.
당초 법조계의 위헌소지 지적에도 불구하고 입법에 적극성을 보였던 민주당 의원들도 "가능하면 회기 내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실효성이 없는 것은 사실"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특히 정세균 의원은 "이자는 시장이 결정하고 부당한 횡포나 폭행은 이자제한법의 영역이 아닌 형법의 영역"이라 지적하고 "신용이 없는 사람이 급할 때 고리를 주더라도 돈을 구할 수 있는 것이 나은지,이자제한법 때문에 돈을 못 구하는 것이 나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여야의 부정적 시각은 최근 금융감독원이 국내 92개 사채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채업체의 66%가 "법안이 통과되면 '지하'로 내려가겠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한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제안한 개정안은 3천만원 이하 소액대출의 경우 이자율이 연 60%를 넘지 못하며 모든 사채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