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0일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의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만장일치로 처리, 본회의에 넘겼다. 지난해부터 상.하류 지역주민간의 첨예한 이해관계때문에 진통을 겪어온 특별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의 맑은 물 공급대책이 진전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특별법안은 내달 초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공포후 6개월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특별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3대강 수계에서 물을 공급받는 하류지역 주민들로부터 물이용부담금을 징수, 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해 상류지역 주민지원 사업에 사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들 수계에서 물을 공급받는 수요자들은 내년 하반기부터 가구당 1천200원 정도의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현재 한강 수계는 4인 가족 기준으로 2천600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내고 있다. 또 수계별 오염총량관리제가 도입돼 각 지자체는 오는 2004~2006년 사이 구간별로 정해진 수질목표와 오염 부하량(오염배출량에 오염농도를 곱한 수치)에 맞춰 물관리를 해야 한다. 만약 수질이 유지되지 않으면 추가적인 공장 및 관광단지 건설, 건축 허가, 축산 두수 증식 등에 규제받게 되며 이에 따른 부담금도 물게 된다. 이와함께 3대 수계 상류의 상수원댐 주변 일정거리(300m~1㎞)가 수변구역으로지정돼 일반주택을 제외한 음식점.숙박시설, 목욕장, 공장·축사 등의 신규 설립이 금지되며 낙동강의 경우 국.공유지 하천구역에서 농약.비료 사용도 제한된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shchon@yna.co.kr